[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 소비자조례안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 소비자조례안은 총 7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안전 ▲계량·거래의 적정화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는 2007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례정비를 추진 중이나, 최근 개정된 시·도 소비자조례 상당수가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소비생활센터 등 관련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축소, 소비자행정 자치법규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자체 소비자업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고유 사무인 만큼 표준 소비자조례안을 통해 지자체 소비자행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고자 소비자 관련법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포함시켰다.
또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계량법 등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의무와 권한사항들을 조례에 종합 규정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조례를 바탕으로 손쉽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의 소비자를 위해서 추진해야할 소비자안전, 계량·거래의 적정화,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 등의 사항을 규정해 지자체 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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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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