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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종시 등 與 법안 17개 반드시 저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7일 6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저지해야 할 정부 여당 법안 17개를 선정하고 '민주당 브랜드 37개 법안'을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키로 한 법안 33개 가운데 17개를 적극 저지할 'MB악법'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16개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또는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선정했다.

먼저 최대 현안인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법', 기업도시개발법', '혁선도시법' 등 5개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하고 원안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또 서울대 법안화를 내용으로 한 '서울대 설립운영법'과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저지 법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이나 부패방지 규제의 공공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법' 등은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논의 가능한 법안은 '민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전파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사회서비스 이용권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등 모두 16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 37개를 선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꼽은 대표적인 '브랜드 법안'은 대기업 슈퍼마켓(SSM) 규제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 5세 이하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법',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이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군복무자 및 ICL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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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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