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노량진, 가락동,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족관에 활어를 보관, 판매하는 업소와 선어, 건어물, 젓갈류 등을 취급하는 업소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수입 수산물과 원산지 미표시 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젓갈류와 건어물류, 선어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