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 무역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서 밝혀…컨설팅·모의검증서비스 지원도
$pos="L";$title="윤영선 관세청장.";$txt="윤영선 관세청장.";$size="120,150,0";$no="2010052000372347723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에 따라 대응매뉴얼을 제공하고 컨설팅·모의검증서비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무역협회 회원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FTA(자유무역협정)의 현주소와 관세행정 지원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윤 청장은 한-미?한-EU(유럽연합) FTA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미국·EU세관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해 수출기업들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한-미·한-EU FTA 발효초기 미국?EU세관에서 자기 나라와 겹치는 자동차?섬유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강도 높은 원산지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력업체들이 만든 원산지의 부품들이 결합되는 자동차의 예를 들었다. 대기업이 협력사들의 원산지관리업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미국?EU 쪽 원산지검증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관세청도 미국·EU세관의 원산지검증 정보 수집·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에 대응매뉴얼을 주고 컨설팅·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원산지 검증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의 44개 FTA상대국 중 미국·태국·인도네시아에 나가있는 관세주재관을 빼고 FTA 상대국 세관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마땅한 외교채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FTA 이행지체 해소와 원산지 검증정보 수집확대를 위해 베트남?EU?인도 등 FTA 상대국 세관과 스킨십을 갖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6000유로 이상 수출 때 세관에서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만 EU세관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해주는 ‘인증수출자제도’를 소개했다.
1만여 개나 되는 對EU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EU와 FTA발효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인증신청 폭증에 대비, ‘FTA 글로벌센터’에 인증전담팀을 두고 제도를 모르는 기업을 위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FTA 체결 확대 못잖게 이미 맺은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행관리’가 중요한 때임을 상기시켰다.
관세청은 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 관세행정의 많은 부분을 FTA이행관리에 쏟아 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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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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