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내 전처리업소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농수산물공사와 합동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전처리하는 중·도매상을 대상으로 24~27일 나흘간 원산지 실태를 기획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처리 농산물이란 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뜻한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거래하기보다는 집단급식소나 채소가계 등에 납품되는 농산물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고사리,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을 수입산과 국산을 한 업소에서 함께 전처리하는 업소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구매대장, 거래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대조해 원산지표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유전자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 2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38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농산물을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국산둔갑 또는 혼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입 대체가 많은 품목을 위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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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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