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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도 매입임대주택 지원 받는다

정부, 노숙인 줄이기 합동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근원 대책을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6일 노숙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입임대주책(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 대상에 노숙인을 포함시키고,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를 200명 더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노숙인 전용 쉼터도 개설하고, 노숙인 고용 사회적기업도 추가로 설립하는 등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IMF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파악돼 왔으나 경기회복의 지연, 최근의 세계경제위기의 여파 등으로 일정 규모의 노숙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노숙인에 대한 주거, 일자리 및 의료지원 등이 파편적으로 이뤄져 왔고 지원근거 법령 등의 미흡으로 인해 노숙인의 사회복귀가 부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노숙인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자립 능력을 갖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관련 부처와 협력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 조사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부랑인ㆍ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한다.


노숙인의 신원을 파악해 복지전달체계 내로 흡수하고 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각종 복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제고해 탈노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숙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노숙인을 위한 주거시설 및 특성화시설(임시 주거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 여성 노숙인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숙인의 거리생활 청산을 위한 지원 수단 제공을 위해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증대시키기 위해 자활의지 제고 및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활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일자리사업 확대, 노숙인 고용 사회적기업 설립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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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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