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형 사업진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신청이 지난 3일 현재 2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것이다.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최초로 도입됐다.
최근 2~4년 사이 12건에 불과했던 사업조정신청은 지난해부터 유통 및 제조업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ㆍ급증해 200건에 달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16일 기업형 수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다.
유통업종의 경우 SSM(164), 대형마트(11), 아울렛(4), 주유소(4), 상조업(1), 서점(1), 산업용재공구판매(6)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종은 철근가공 1건, 레미콘 8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인수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형 사업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대섭 기자 joas1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