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 해결이 어려운 농어민들의 민원을 전화로 상담·해결해 주는 '고객지원센터'(전화 1577-1020)를 설치해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상담원이 통화 중일 때 '상담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한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기한 상담·문의 내용의 처리 과정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전화 민원 상담서비스는 장기대기, 미연결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고객지원센터는 농업·농촌, 식량, 축산, 수산, 식품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고형광 기자 kohk010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