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건설업체별 매입한도 1500억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이 시작된다. '4·23 미분양 해소 대책' 일환으로 건설업체별 매입한도는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주택미분양 해소대책'에 따라 1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매입절차에 착수한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매입공고일 기준 현재 공정률 5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주보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6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대주보는 이번부터 유동성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별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종전 1~5차 매입사업에 기 참여한 업체는 매입한도(1500억원)에서 기 매입액(신청일 현재 잔액 기준)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주보는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가 환매 가능한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 적용)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한편 대주보는 4차 매입까지 실시한 결과 2조214억원(1만3412가구)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했으며 이달 현재 9233억원(6843가구)을 환매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주보 홈페이지(http://www.khgc.co.kr) 및 주택금융센터(02-3771-6377, 6346, 64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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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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