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8일 6.2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선 위원회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인수가 적은 기초의원 선거구나 우열을 가름하기 힘든 경합지역에서 선거인 매수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의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특별단속반을 별도 편성, 특정지역에 투입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선거막바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울러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 행위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과 긴급체포를 위해 검찰·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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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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