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2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연설과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변보, 선전문건 등에 후보자와 배우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지난 3월에는 행정안전부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비방, 흑색선전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짧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치유될 수 없는 심각성을 갖고있다"며 "비방흑색선전을 한 후보자 등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적극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선거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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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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