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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PF 우발채무 온라인서 확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건설사의 신용등급 뿐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발채무도 볼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 및 건설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CP에 대한 신용평가보고서에 해당 건설회사의 PF관련 우발채무도 함께 공시토록 했다.


최근 건설업계의 PF관련 우발채무 규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누구나 신용평가사가 온라인상에 올려놓은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건설회사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건설회사간 규제형평성을 감안해 비상장 건설회사와 상장 건설회사를 함께 공시토록 했다. 신용평가사는 본평가 및 정기평가시 직전 월말 기준으로 ABCP·ABS·PF론 관련 우발채무 규모를 평가보고서에 기재,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된다.


유동화증권의 경우는 주간사 또는 업무수탁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신용평가회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미제출시 신용평가를 중단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발채무 정보가 공개되면 공시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져 시장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등에 이 방안을 송부해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이며, 1년이 지난 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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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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