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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무사고' 운전자, 내달부터 할증료 문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사고신고 시기를 늦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운전자들은 내달부터 할증료를 물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대폭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키로 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들이 무사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 무사고 시기에 맞춰 신고를 늦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은 후 사고를 접수하는 고객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 신고 시기를 늦춰 편법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는 운전자가 많았다"며 "오는 6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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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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