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대행사 계약 해지 과정에서 28억원 계약 해지 위약금 지급 사실 처음으로 드러나...지난달 입장료 환불 소송에선 재판부가 "90% 돌려줘라"는 조정안 내놔
거액의 예산을 부실한 행사 추진의 댓가로 날리는 가 하면 신종 플루 유행으로 인한 입장료 환불 소송에서도 패할 위기에 놓여 있다.
24일 인천시ㆍ(재)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조직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 2008년 7월 29일 도시축전 개최 전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행사 대행사 제일기획ㆍ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측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28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와 조직위는 당초 엑스포 수준의 수준의 대규모 국제 행사(인천세계도시엑스포)로 치루기로 하고 제일기획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국제박람회기구(BIE)로부터 엑스포 명칭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자 행사 명칭을 도시축전으로 바꾸고 규모를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2008년 7월 제일기획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제일기획 컨소시엄 측에게 그동안 투입된 인력ㆍ자재ㆍ장비 등에 들어간 비용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의 결산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 예산이 투입된 340억여 원분에 대해서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사업비 집행 내역은 밝히지 않았었다.
따라서 28억원이라는 거액의 위약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조직위는 지난해 인천 지역 학부모들이 "신종 플루로 인해 관람을 못한 만큼 입장료를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인천지법이 지난달 2일 "피고인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입장료 환불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에게 입장료의 90%를 5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시한 것이다.
법원은 유사 사안에서의 환불 사례와의 형평성, 유효기간 안에 환불 요구가 서면으로 이뤄진 점, 신종 플루 감염 우려에 따라 입장권 환불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18일 이와 관련한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6월 내에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의 경우 원고-피고 중 하나라도 불복하면 채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정안의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사실상 재판부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최종 재판의 내용과 함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28억원의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인천시가 행사를 치밀하게 준비했더라면 날려버리지 않았어도 될 시민의 세금이므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입장료 환불 소송의 결론은 시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강행 추진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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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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