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 4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 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해 시정이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시정조치한 4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는 ㈜다날, ㈜소울비엠, 에드엔, 타임엔조이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이어 음원과 영화 등 온라인콘텐츠 서비스분야에서의 무료체험이벤트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한 것이다.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샘플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며,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콘텐츠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콘텐츠 제공서비스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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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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