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견직물 원단가격 담합을 유도한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의 구성사업자 수는 총 60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9월30일 및 10월29일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률을 정하고, 그 해 11월 말 가격인상 전단지를 제작해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격 공동결정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의 이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며, 견직물 원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넥타이원단·한복지·양장지 등에 널리 활용되는 견직물 원단의 가격 경쟁을 유도, 소비자가 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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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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