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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서면조사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서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48개 대형유통업체는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기업형슈퍼마켓(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이며, 납품업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1만여개 업체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범위 및 내용은 2009년도 유통사업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반품 등 대규모소매업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며, 판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등 조사문항이 추가됐다. 조사기간은 대형유통업체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 간, 납품업자 등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간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혐의가 높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타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자율 시정과 함께 불공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및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서면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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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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