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 최고 연 24%"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는 등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은 최고 연 24%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18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를 때 물리는 할부수수료율은 최고 연 24%이며, 할부 구매를 취소했을 때 카드사나 물건을 산 가맹점이 영업일 기준 3일이 지나서 환급하면 소비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물게 된다. 지연배상금은 연 24%의 이율이 적용된다.


또 소비자가 나눠서 일부만 쓸 수 있는 물건(가분물)이나 소모성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서 할부 구매를 취소했을 때 앞으로는 그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지금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이런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선수금의 보전 의무비율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정했으며, 다만 수의 등을 미리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을 제외한 금액의 50%만 보전하면 된다.


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의 50%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공제조합을 설립할 때는 출자금이 20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정위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