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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롯데, AK면세점 인수 승인"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호텔롯데㈜가 AK글로벌㈜의 AK면세점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호텔롯데는 AK글로벌의 면세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주식취득 계약을 체결(81%, 800억원)한 후, 지난 1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호텔롯데는 시내면세점 4개(잠실 소공 부산 제주)와 출국장면세점 3개(인천 김해 제주공항), 인터넷면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AK글로벌은 시내면세점 1개(코엑스)와 출국장면세점 2개(인천 김포공항), 인터넷면세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결합 후에도 유효한 경쟁이 존재해 경쟁제한성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AK시내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4.7%에 불과하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의 증가분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도 시내면세점 시장에서는 신라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등 경쟁제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인천공항면세점 시장에서는 매출비중이 높은 화장품·향수부문에 롯데가 새로 진입하게 돼 신라와 유효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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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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