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원자재가격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 행위 ▲출고 조절 행위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 불이행 등을 꼽았다. 신고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2023-4010.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진우 기자 bongo79@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