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원자재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제품 생산·판매업자의 판매가격 담합 행위 ▲출고 조절 행위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 불이행 등을 꼽았다. 신고센터 대표 전화번호는 202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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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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