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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기업, 원자재 가격급등 단가조정 합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따른 중소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부담에 대한 논의를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들과 벌인 결과,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기업협력국장 주재 아래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LG전자 등 160개 제조·용역업종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계약서에 정하고 이미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는 원재료 기준 5%이상 가격 변동 시 제품별로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며, 롯데제과는 최근 고지가격이 100% 인상됨에 따라 포장지 가격에 이를 이미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도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상 시 납품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와 거래하는 2, 3차 협력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기업의 2,3차 협력사의 부당 납품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조정협의 거부·해태 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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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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