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대기업들의 40개 협력사들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해 직권현장조사를 착수했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10일 "대기업집단 소속 40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일부터 다음달까지 54일 간 순차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통상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에 대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 관련 조사를 벌여왔으나 이번엔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은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했다.
김 국장은 "1차 협력업체를 조사하면 이들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물론, 이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한 2차, 3차 협력업체도 조사하게 돼 이들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 해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원유, 니켈, 철광석, 유연탄 등 최근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른 원료를 주로 쓰는 업종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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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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