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22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협 연합회는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구성(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1억원 이상)되며, 전국연합회는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구성(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3억원 이상)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공제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및 금융시스템을 요하므로 사업구축비용을 고려하고 나아가 부실한 공제사업 방지를 위해 하한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신청요건, 설립인가통지 및 설립인가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조합설립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정위는 설립인가신청시 신청인에게 인가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인가해야 한다. 다만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규모 등에 비춰 설립인가 여부 통지는 30일 이내로 한다(조합의 경우 20일 이내).
이밖에 개정법상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면제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면제절차 등을 구체화해 원활한 제도 운영 준비가 가능해졌다. 사용료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는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사용료를 면제받은 국유재산의 소비자 후생증진 목적 외 사용 및 목적 소멸의 경우 사용료면제기간경과 전 해지가 가능해졌다. 국유재산관리청의 해지권을 규정해 소비자의 후생증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제도남용의 견제장치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법상 감독업무 위탁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는 감독업무를 구체화해 자율적 시정기능 및 감시기능 강화했다. 조합설립 등에 관한 지도와 요건구비여부 검토 및 조합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전국연합회에 위탁했으며, 다만 전국연합회의 감독기관(조합의 경우 시도지사,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했다.
선거로 제한돼 있던 대의원 선출방법을 자치법규인 정관에 위임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하년, 종래 2년으로 돼있던 대의원의 임기상한을 4년으로 확장해 개정법상 임원임기와의 균형 도모했다. 또 조합의 사업범위에 정부 또는 공공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예:축제, 문화공연)을 추가해 공익활동의 법적근거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8월 확정해, 9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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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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