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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 수매

출하시기 넘겨 어려움 겪는 농가 불편 덜어…임상결과 이상 없는 가축 공주식품산업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축들을 사들인다.


충남도는 23일 청양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를 넘겨 어려움을 겪는 청양, 공주지역 가축사육농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소·돼지 등을 사들인다고 밝혔다.

이는 청양군 목면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 뒤 14일이 지난 때로 임상관찰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해 도축출하승인서를 붙여 지정도축장에서 사 들인다. 지정도축장은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공주식품산업.


사들이는 가축은 소의 경우 암·수와 거세·비거세우로 나눠 일정월령이 넘어야 된다. 돼지는 100㎏이상이고 이동제한에 따른 사료비, 관리비가 들어간 점을 감안해 과체중 돼지(생체중 120㎏이상)에 대해 정상가의 10%를 더 준다.

한우의 경우 거세 소는 26개월 이상, 비거세 소는 20개월 이상, 암소(임신한 소는 제외) 4세 이상이면 된다. 육우는 15개월 이상, 젖소는 4세 이상이면 된다.


수매단가는 ▲소는 수매일(도축장 도착일) 기준 앞날로부터 5일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시하는 소 축종별 육질등급별(1++, 1+, 1, 2, D) 전국평균 지육가격을 적용한다.


또 ▲돼지는 수매일(도축장 도착일) 기준 앞날로부터 5일간 전국도매시장 및 공판장 E등급을 뺀 평균지육가격(박피)을 생체가로 따진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수매예상량은 청양·공주·부여 이동제한지역 내 우제류가축 7만9688두 중 약 6140두 수준(7.7%)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수매에 따른 방역조치로 ▲수매농장에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를 둬 출입차와 운전자에 대한 소독 및 임상검사 ▲방역초소에서 도축출하승인서 및 소독기록부 확인 뒤 통행 허용 ▲도축단계에서 생체 및 브루셀라병 검사 철저 ▲지정작업장의 소독 실태와 부산물 처리상황 지도·감독에도 완벽을 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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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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