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서 현 정권 개헌 필요성 언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지위 격상, 녹색성장 헌법에 명문화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석연 법제처장이 현 정권 기간중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 'MB 재집권 음모' 전략으로 지적하는 이원집정부제 도입 등 정부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차기 정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석연 처장은 2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법제처·한국헌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헌 문제는 미국발 경제위기 등 당면과제 해결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않아 권력구조 개편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굳이 현 정부 기간 동안 개헌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제를 일부 개편해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 도입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헌법기관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처장은 "그동안 정부가 개헌 논의에 대해 입장을 자제해왔지만, 헌법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개헌 수요를 발의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등 민감한 사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헌법기관 및 국민 여론 수렴 등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처장은 개헌의 이유로 20년 넘게 유지해온 현행 헌법이 소비자, 환경, 정보화 기본권 등 현대적 기본권, 녹색성장, 21세기의 국가 비전,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민 통합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천안함 사태로 국가 긴급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안보총괄기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고만 규정,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역시 내용이 미흡해 긴급한 안보현안에 대체하기에는 정책결정의 영속성, 일관성 및 국민적 신뢰성의 확보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개헌 때 그 지위를 국가안보총괄기관으로 격상하거나 상설 심의기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인류의 공동유산인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다 확실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직접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헌법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인류의 공동자산인 환경과 세계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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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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