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공백기 불법행위 근절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선거기간 동안의 행정공백을 틈탄 불법행위, 토지거래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투기 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신축 ▲건축물 대수선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재 ▲죽목식재 행위 등에 대한 투기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경기도, 광명·시흥·하남·성남시, LH 등 관계기관과 연합한 투기방지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지난 4월 1일(주민 공람일)부터 현재까지 총 1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중 33건에 대해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98건에 대해서는 확인 후 강력한 행정 조치 중이다.
현재 3차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내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시 24시간 현장감시단이 현장에 상주해 감시하고 있고, 지구내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의 판독도 이뤄진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검찰, 경찰 합동투기단속으로 화성 동탄 2지구내 영업보상 등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개사육장과 양봉장 설치, 부정 토지거래허가 취득자, 업무방해자’ 등이 98명이 사법 처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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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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