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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사, 첫 '타임오프 협상' 합의

[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쌍용자동차가 2010 임단협에서 처음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조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전임자 수를 축소하는 대신 늘어나는 비용은 별도의 수익 사업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7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각 기업의 협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사가 201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 동결 3년, 복지중단 3년, 상여금 250% 반납 2년, 연월차지급중단 2년 등의 내용이 골자다. 노조는 이날 오후 평택공장 복지동에서 총회를 연 후 19일 잠정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임단협 최대 쟁점 사항은 노조 전임자 문제였다. 노사는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타임오프제 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현재 쌍용차 노조 상시근무자는 노조 전임자 14명과 상근자 25명을 포함해 총 39명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자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전임자 수를 7명으로 줄여야 한다. 대신 상근자가 32명으로 늘어나 연간 16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노조는 주차장, 주유소, 정비사업 등 별도의 수익 사업을 통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여기에 기존 자판기ㆍ매점 사업과 월 조합비로 마련되는 연간 6억7000만원을 합하면 추가 비용은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단 조합 활동에 필요한 총회 및 각종 대회, 교육시간 및 각종 위원회 운영도 전임자의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관계법령이 정해지면 별도로 협상을 벌여 관련 내용을 확정짓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연월차휴가제도에서도 노사는 끝까지 대립각을 세웠으나 결국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노조에서는 월차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측에서는 법정관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결국 노사는 O/T(over time)수당 15시간은 임금의 150%로 상여금 해당 월에 지급된다.


김규한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임단협 무분규 타결은 법정관리 기업인 쌍용차가 정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조가 앞장서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힘을 합해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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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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