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도의 7월16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서울 고덕주공2 등 시공사 선정작업이 임박한 단지는 공공관리제 도입전 시공사를 확정하자는 측과 공공을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을 주장하는 측이 엇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다.
건설사들도 공공관리제 도입전 최대한 재건축 물량을 수주하겠다며 이전투구 양상이다.
◇공공관리제 7월 시행...투명성 제고
공공관리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고 관리해 사업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도로 그동안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왔다.
하지만 7월 16일부터는 조합원 100명 이상 규모에 시공자나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는 공공관리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된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이다. 이 경우 건설사들은 지금까지처럼 사업진행 초기단계부터 관여해 사업을 주도하기가 어려워진다.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며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전에 주민투표로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부터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과 정보공개 업무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시공사와 설계사는 경쟁입찰로 선정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였던 시공사 선정 시기도가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져 최소 1년 이상 재건축 물량이 없어진다"며 "정비사업 주도권도 공공으로 넘어가게 돼 건설사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최대한 일감을 확보해 놓으려고 물량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 도입 직전 수주전 '후끈'...공공관리제 적용받자 주장도 있어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서울 지역에서만 시공사 선정 전인 726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일부 재건축 구역에서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사업추진에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일부 단지는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된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는 오는 21일 시공사들의 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고덕동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 규모는 20만9306.6㎡(기부채납부지 제외)로, 주공2단지 주공아파트 71개동 2600가구 및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과 삼익그린12차아파트 2개동 171가구 및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이 사업대상이다.
강동구 둔촌주공은 공공관리제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곳이다. 공공관리제 도입전 좋은 브랜드를 가진 민간건설사들이 시공을 맡기자는 의견과 지자체의 공공관리제를 적용 받자는 의견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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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공관리제 도입 대상이 아닌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에선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 삼성, 현대산업개발 등이 시공사로 선정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현재 각종 소송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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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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