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자·민주유공부상자 및 독립·국가·5?18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국내선에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행사 기간 동안 평소 30~50% 할인을 받는 유공자, 유족 본인 외에도 추가로 동반 가족 1인까지 30% 할인을 받는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손현진 기자 everwhit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