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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컨테이너 운송, 3.5시간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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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 협정 가서명…TEU당 49.5달러·3.5시간 절약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과 중국 간의 육상해상 복합운송이 실시된다. 컨테이너 화물을 견인차체와 함께 배에 실어, 환적 없이 최종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와 중국은 '육상해상 복합운송 협정'에 가서명한다. 양국간 실시될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은 출발지에서 컨테이너를 탑재한 트레일러(화물차)를 페리선박을 이용, 상대국 항만으로 운송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일관 운송하는 운송체계를 말한다.


항만에서의 환적이 필요 없는 운송 방식으로 국토부는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트랙터를 제외한 '피견인 트레일러'를 해상 운송과 연계해 상대국 내륙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한다. 이어 트랙터를 포함한 화물차의 상대국내 운행을 확대한다는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양국은 협정 본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등을 진행해 빠르면 연내 양국간 트레일러 샤시 상호주행이 성사되도록 할 계획이다.


피견인 트레일러 운송의 경우 기존 카페리 운송방식(RoRo)에 비해 해상용 트레일러와 육상용 트레일러간의 환적작업이 필요없어 수송비는 TEU당 49.5$, 시간은 약 3.5시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화물파손 위험도 적어 긴급화물이나 위험화물 운송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3국 회의와 병행해 양국간 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한·중 두 나라는 양국 수도간 인적·물적 교류의 신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김포-베이징간 신규 항공 노선을 개설한다. 또 소말리아 아덴만에서의 해적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일간 회의에서 양국은 활어운반 차량의 상대국내 운행허용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현재 일본의 항만 보세구역까지만 운행이 허용되는 한국 활어차량에 일본 내 도로 운행이 허용되면 운송비용이 3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국과 동경간 항공 공급력 확대 및 해적 피해 방지 협력 등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다.


여기에 팔레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1회용으로 이용되는 화물 이동용 팔레트를 재활용할 경우 3국에서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구매비용 중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국간 물류협력을 위한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06년 서울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2008년 5월 일본 오카야마의 2차 회의를 거쳐 3번째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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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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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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