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12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분쟁조정기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가맹본부가 영세한 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 부당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영업시스템이 검증된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토록 하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분쟁조정기구를 4개 정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조정 효력도 '민사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협회나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쉽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이외에 추가로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를 체결할 때나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때 가맹점 사업자와 사전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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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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