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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조례 등 부패유발 요인 발본색원

288건 자치법규에 있는 부패유발 요인 79건 찾아내 정비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김영순)가 자치법규 속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발본색원에 들어갔다.


구는 총 288건에 달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등에 내재돼 있던 부패유발 요인 79건을 찾아내고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12일에는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이 모여 부패유발 요인 정비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정비대상인 79건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준수를 위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당한 특혜를 줄 우려가 있는 조례나 규칙 등이다.

또 ▲행정절차에 따른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송파구는 지난 2월 자치법규 담당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심층분석 토론회를 여는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 결과 조례 48건, 규칙 30건, 훈령 1건 등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내고 정비 작업을 시작했다.


그 중 법규상 재량의 적정성 확보 필요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법령 제재내용과의 적정성 확보,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립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각 부서장들은 자치법규의 부패유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대책과 정비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식개선과 더불어 법령 구조상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무원 업무 편의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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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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