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응 수칙' 마련...불법채권추심에 효과적 대응 기대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불법추심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이 마련돼 향후 채무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전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여전히 서민 및 취약계층이 불법추심행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마련한 10대 대응 수칙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채권추심자의 신분증을 요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한 후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의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채권, 면책 및 개인회생자 중증환자의 경우 추심제한이라는 점에서 추심제한 대상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횡령 및 송금지연을 방지하는 한편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독촉장 및 감면 안내장 등 우편물을 잘 보관하고 통화내역을 기록하는 한편 불법채권추심행위 시에는 금융감독원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0대 대응 수칙 전파를 통해 채무자들이 불법추심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채무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양규 기자 kyk7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