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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TV홈쇼핑 판매 건강식품 '부적합' 판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유명 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등이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제품 52건을 검사한 결과, 함량이 부족하거나 유효성분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은 3건을 적발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한 식이섬유 보충용 식품 '팻버닝 다이어트'(제조사: 에스케이내추럴팜)는 식이섬유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5.5g/15ml이상 보다 낮은 1.8g/15ml이 검출됐다.


또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체중조절용식품 '마사코원 다이어트'(제조사: ㈜로제트)는 비타민 E가 제품에 7.3mg/25g 이상 함유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 B2도 표시된 0.9mg/25g이상 보다 적은 0.42mg/25g을 함유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순우리 홍삼정'(제조사: 영농조합법인순우리인삼) 제품은 홍삼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140mg/2g 이상 보다 낮은 101mg/2g이 검출됐고 심지어 홍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 Rg1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자진 회수 조치를 내리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홈쇼핑 등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거ㆍ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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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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