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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참치내장 사용 젓갈 유통·판매 금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사료용 참치내장을 사용해 만든 젓갈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료용 참치 내장(대창)을 원료로 사용해 적발된 명가식품의 ‘하동녹차참창젓갈’ 등 4개 업체 5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 제품은 ▲명가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의 하동녹차참창젓갈(6만4521kg) ▲두남식품(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선창젓(7만4500kg)과 참치창난젓(4780kg) ▲일백식품(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참창젓(2만2760kg) ▲서해식품(부산시 강서구 소재)의 참치창젓(2만5280kg) 등이다.


현재 이들 제품 중 1720kg(두남식품 1140kg, 일백식품 580kg 등)이 압류조치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에 사료용 참치대창을 판매한 삼진냉장과 정오물산 등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 제조 및 소매업체로 판매된 유통경로를 추적조사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젓갈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확인된 소매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긴급 추적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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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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