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압생트";$txt="";$size="132,521,0";$no="201004231052387164617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주류 제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주류수입판매업체인 (주)에프엘코리아(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한 '압생트(ABSENTE)' 제품(사진)이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쓴쑥(학명 : Artemisia absinthium)'을 함유한 것으로 제품에 표시(현지어)하고 있어 동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ㆍ 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쓴쑥'은 유럽이 원산지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제조일이 2009년 1월 14일인 700ml 645병과 제조일이 2009년 10월 12일인 700㎖ 600병 및 100㎖ 20병으로 지난해부터 2회 수입된 바 있다. 현재 이 제품은 주로 시중 와인전문점이나 칵테일-바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수입업체가 보관 중인 700ml 260병(182kg)과 100ml 20병(2kg)도 봉인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압생트'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주류 판매ㆍ취급점이나 소비자는 유통ㆍ판매하거나 구입ㆍ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또는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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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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