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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상 퇴직연금 우리사주도입 설명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우리사주, 퇴직연금 등의 선진기업복지 제도를 중소기업도 쉽게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안정된 노후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하는 우리사주,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복지, 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자복지기금 등이 해당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서울ㆍ경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에 기업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을 두고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도입효과, 표준 도입절차에 대한 설명과 제도도입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공단측은 사업주 설명회와 함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기본ㆍ심화 컨설팅)',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사후 서비스'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6개 권역별 연4회 실시되며 설명회에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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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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