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는 조기마감돼 청약 제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0일 2차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남양주진건 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계 4곳의 노부모부양·3자녀 특별공급 2순위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첫날 1순위 마감된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는 제외된다.
지난 7일 경기지역 4개 지구는 총 2536호에 271명이 신청해 0.1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내곡과 세곡2지구는 총 217호 공급에 1783명(8.2:1)이 신청해 모든 유형에서 신청이 마감됐으며, 각각 7.6 : 1, 8.9 :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4개 지구의 사전예약은 청약가점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3자녀 특별공급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2010년 4월29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처음으로 입주자 자산기준이 도입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보유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가 2635만원이 넘으면 청약할 수 없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가입 2년이 넘어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순위가 12일, 2순위가 13일 진행된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이 기간에 출산(임신중·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약저축 월납입금이 6회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4일, 17일 이틀간 진행되며, 일반공급은 18~25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에 주택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저축 1순위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 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2차 보금자리주택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는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자 폭주로 사전예약 사이트가 마비돼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SH공사(www.i-sh.co.kr),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에 공지 후 추가접수를 받게 된다.
노약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현장접수도 받는다. 국가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접수로만 신청 받는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개포로 SH공사, 구리 및 남양주 지역은 남양주시 가운동 685-1번지 미성프라자 2층에서 접수를 실시한다.
수원지역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LH수원홍보관에서, 인천·부천·시흥지역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LH인천본부 만수사옥에서 접수 받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