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일반,특별구역으로 나누어 특성에 따라 단속 세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먼저 단속구역을 중점.일반.특별구역으로 나누고 특성에 따라 단속을 세분화한다.
중점단속구역은 ▲왕복 6차로 이상 간선도로 ▲교차로,횡단보도 ▲견인,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으로 단속 즉시 견인한다.
일반단속구역은 ▲왕복 6차로 미만 도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제33조 제4호, 제34조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으로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또 행사,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구청장이 기간과 범위를 정해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필요시 견인조치할 예정이다.
시간대별로 보면 평일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정식 CCTV는 오전 8~오후 9시)다.
출퇴근시간대(오전 8~9시/오후 5시30~8시)에는 집중 단속하고 점심시간대(정오~오후 1시)와 심야시간대(오후 9시 이후)에는 계도위주로 단속한다.
또 토,일요일과 공휴일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자전거도로 위주로 단속한다.
장애인차량(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함)과 생계형 차량 등은 우선 계도 후 단속한다.
김광태 주차문화과장은 “행락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CTV 단속시간은 이전엔 촬영 후 7분 초과 시에서 5분 초과 시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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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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