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지시받은 업무자료 작성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허모씨가 중국 인민일보 한국발행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지시한 책 가편집 업무자료가 피고 대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아니므로 이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측이 원고를 해고할 때 구체적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등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서면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해고를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8년 3월부터 중국 인민일보 한국발행처 인턴직원으로 중국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 등을 했고, 같은 해 4월 휴대전화 메시지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한 달 뒤 인민일보 한국발행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허씨는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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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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