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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병 시기 불명확해도 장애연금 수령 가능"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질병이 발생한 때가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지 불명확한 경우라도 가입 시점과 발병일 범위가 어느 정도 중첩된다면 해당 질병에 대한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처럼 발병 시점이 국민연금 가입일 직전인지 직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실제 발병일을 밝힐 것이 아니라 규범적 의미에서 발병일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 의학지식 및 임상자료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발병일의 범위와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다소라도 중첩된다면 해당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규범적 의미에서 발병일을 정하는 취지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5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이듬해 10월 탈퇴한 뒤 2004년 9월 재가입했고, 같은 해 10월 대학병원에서 만성골수백혈병 초기단계 진단을 받았다. 2007년 9월 국민연금공단에 백혈병 발병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가입 중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 처분을 받은 이씨는 이듬해 11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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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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