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건물 일부만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유해시설 입점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서울 도봉구 C고등학교 앞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차모씨가 서울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PC방이 위치한 건물이 정화구역 경계에 걸친 경우라도 건물 상당 부분이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면 학생들이 등ㆍ하교를 하면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학교주변 유해 시설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학교보건법 취지를 고려할 때 PC방이 있는 건물 출입구가 정화구역을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고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해당 건물에서 PC방을 운영해온 차씨는 C고등학교 설립 이후 같은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2002~2007년 4차례 북부교육청에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부처분을 받았다. 차씨는 이듬해 12월 북부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09년 4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으로,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한다. 정화구역 내에서는 PC방과 같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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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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