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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찢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 신문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이모(36)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30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이씨가 고의로 신문조서를 찢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문조서가 찢어진 형태를 볼 때 이씨가 고의로 이를 찢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관과 이씨가 조서를 차지하기 위해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조서가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6월 종로에서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 체포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관 조모씨는 조사 내내 눈을 감고 있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등 신문에 응하지 않은 이씨의 행동을 조서에 모두 기재했다.


신문이 끝난 뒤 이씨는 조씨에게 신문조서에 적힌 자신의 행동을 모두 삭제하고 '묵묵부답하다'는 내용만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했고, 조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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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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