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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4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29일, 태원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과 방송 및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리스 제작 및 판매 계약서 제출로 협상전략 등과 같은 영업 노하우가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드라마 방영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해당 문서 제출로 태원엔터테인먼트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문서는 아인스엠앤엠이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아인스엠앤엠은 2006년 9월 "아이리스 제작권과 판권을 침해당했다"며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해 11월 아인스엠앤엠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태원엔터테인먼트에 아이리스 제작 및 판매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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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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