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수차례 세금을 포탈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과 공모해 허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계장부에 돈을 허위로 계산해 올린 후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인세 포탈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 제약 회사를 운영하면서 당시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점,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벌금형까지 선고한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면서 김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억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2003~2007년 허위영수증ㆍ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ㆍ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같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신의 개인적 사업지분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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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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