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2005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4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은 소를 취하하고, 삼성물산은 물류센터 공사 대금 채권 20억여원을 포기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류센터 사고와 관련, GS건설과 삼성물산은 서로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GS건설은 2005년 6월 GS홈쇼핑 이천물류센터를 신축하면서 공장에서 만든 기둥 등을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PC공사 부분에 관해 삼성물산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공사 현장 붕괴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발생원인이 PC공사 부분에 있으므로 삼성물산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4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GS건설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