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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소에도 KS인증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과다수리, 수리비 거품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자동차수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KS 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자동차수리 서비스에 대해 3일부터 KS 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S 인증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되는 전국 4384개 업체이다.

인증심사는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다.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한 사업장은 자동차수리 서비스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사업운영체계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 등을 심사한다.서비스 심사는 견인, 계약, 수리, 정산, 출차 등에서 불만처리까지 서비스의 전과정을 심사한다.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견인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부품교환에 대한 사전동의 ▲지정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점검정비 명세서 발행 ▲부당요금 청구 금지 ▲수리후 무상 보증기간에 대한 시행 ▲불만 처리절차 등 98개 점검항목 및 자동차정비 업체별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심사한다.

기표원은 서비스 KS 인증을 획득한 자동차수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매년 정기심사를 통해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 또 부당 행위, 법적 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경하게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자동차수리 서비스에 이어 자동차 관련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중고자동차 매매, 차량대여 등으로 서비스 KS 인증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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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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