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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투자자, '바이(Buy) 제주!'

라온프라이빗타운에 58건, 총 306억900만원 분양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바이(Buy) 제주'! 중국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제주도로 옮겨지고 있다.


자국내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이 강화되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영주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 2일 라온레저개발(주)은 제주시 한림읍 재릉지구에 건설중인 체류형 복합리조트 라온프라이빗타운에 중국 부동산 투자자 150명을 초대해 투자상담을 벌인 결과, 58건의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총 306억900만원 규모다. 투자자들 가운데는 가족 명의로 3건 이상 투자한 경우도 있다.


라온프라이빗타운은 도내 최대규모의 단일 리조트로 단독형 10세대, 연립형 924세대 등 93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0월경이다.

이번에 분양계약이 이뤄진 유형은 291.911㎡ 면적의 단독형 3가구와 연립형 179.495㎡ 면적 35가구, 119.965㎡ 면적 20가구 등이다. 분양가격은 3.3㎡당 1000만원 수준이다. 중국 투자자들은 분양받은 리조트를 가족휴양지로 사용하거나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용으로 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화함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로 관심을 돌리는 중국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온 관계자는 현지에서 열린 부동산 박람회에서도 70~80명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만큼 몇 차례 투자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올 2월부터 제주도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고 5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는 등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펼친 것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내년 9월 개교예정인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육수요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라온레저개발의 좌승훈 홍보팀장은 "5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영주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 2명에게도 영주권이 주어짐에 따라 교육용으로 제주도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해외 잠재 수요층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분양 가능한 휴양시설은 상품 카탈로그를 제작하거나 별도의 분양 정보 홈페이지를 개설, 해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달 6일에도 제주도는 중국 심천에서 투자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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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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