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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반사스프레이 사용, '위계공무방해'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도로 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반사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만들어 판 행위는 단순 금지규정 위반에 불과해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차 번호판에 뿌리는 반사 형광스프레이를 제조ㆍ유통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사스프레이를 만들어 팔거나 번호판에 뿌려 차를 운전한 행위가 단속 경찰관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더라도 적발하기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5년부터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반사 형광스프레이 1300개를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개당 6000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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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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