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일선 판사 상당수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사부 등을 마련해 무분별한 상고를 막자는 데는 다수 판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전국 법원 판사 2524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최근 마련한 사법제도개선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고 약 36%인 986명이 설문에 응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결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가운데 약 9%인 88명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대부분이 반대 뜻을 나타냈다.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다수 판사들이 부정적인 반면 상고심사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상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 중 359명(36.4%)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나 상고심사제 도입을 통해 일선 법원에서 상고사건 일정 부분을 처리 혹은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찬성했고 352명(35.7%)은 상고허가제를 마련해 상고를 어느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찬성 입장을 냈다. 어떤 식으로든 상고를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70% 이상이 찬성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현재 대법관 한 사람이 떠안는 업무 부담은 대법관 수를 몇 명 늘린다고 줄어들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애초에 사건이 대법원으로 무분별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대법관 업무 부담을 덜고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고사건은 모두 3만2000여 건으로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동안 27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달 법령 해석이 주 임무인 대법원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5개 지역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건 중 상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가려내는 방안이 담긴 사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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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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